업소 주인 동의없이 음주운전 수색…대법 "위법, 처벌 못해"

경찰 "고개 끄덕여 동의받았다 생각"
CCTV에 안 찍혀…법원 "부당한 수색"

영장이나 주인의 허락 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음주운전 혐의자를 수색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소재 한 식당에서 마사지 업소 앞까지 약 3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마사지 업소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은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포착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마사지 업소로 들어갈 때 비틀거리며 들어갔는데, 이 모습을 센터 직원이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는 등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수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A씨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A씨를 업소 내부 한 호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경찰이 A씨를 찾아내는 작업을 법률 용어로 '수색'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소 주인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관은 업소 주인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고 말했고, 주인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받고 출입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업소 주인은 법정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내부 CCTV에도 경찰관의 질문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위법한 수색이기 때문에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하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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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