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협박 혐의' 양현석, 금주 2심 시작…1심 무죄

비아이 수사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혐의
1심 무죄…"진술 신빙성 낮고 금전 요구"
검찰 항소…12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1시30분 진행한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면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연습생이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A씨는 이후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양 전 대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비아이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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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