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원석 수사 보완 필요성 시사
범죄수익은닉 새로 인지해 혐의 구성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기소 후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인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발부 받은 영장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해 입건했다. 개편 전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구성했다. 다만 1심에서는 이 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즉, 개편 전 수사팀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이 혐의를 새로 인지해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새 혐의 수사를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2021년 2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지급한 것은 뇌물과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이 기존에 기소된 뇌물 등 혐의의 골자다.
또 이 부분은 산업은행 컨소시엄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하나은행에게 컨소시엄 이탈을 압박했다는 정황 등을 보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가장해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혐의로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추가 소환,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 이번에는 곽 전 의원 아들도 입건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현재까지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공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제외하고는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병채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에는 병채씨가 피의자인 뇌물 혐의 고발 사건 등이 남아있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위한 최대한의 묘책을 강구했다고 평가한다. 기존 사건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 혐의를 붙여 수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다만,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준 것은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후부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
결국 검찰 수사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결혼한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경제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년차 대리급 직원에게 세금 공제 후에도 약 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성과급·퇴직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검찰이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가 맞는다는 추가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심 선고 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엄정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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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