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17일부터 한 달 간 양방향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2단계 면제 실시
5월17일부터 혼잡통행료 다시 부과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양방향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만 면제하는 1단계 면제를 실시한 데 이어 2단계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부과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시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가 다시 부과된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 등을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유지·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 터널과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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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