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해병대 제1사단 항공대대의 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약 100회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팔굽혀펴기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웃으며 지켜봄으로써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C씨를 보고 운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며 "너 팔굽혀펴기 잘하냐? 몇 개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관례에 따라 C씨는 해병대 기수만큼 "1263회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그럼 1263회 해 봐라"며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씨가 팔굽혀펴기를 약 50개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운동을 하던 B씨에게 "야! 네가 도와줘라"고 해 원하지 않는 팔굽혀 펴기를 약 100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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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