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만큼 1263회' 팔굽혀펴기 강요한 해병 선임, 벌금형

후임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해병대 제1사단 항공대대의 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약 100회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팔굽혀펴기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웃으며 지켜봄으로써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C씨를 보고 운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며 "너 팔굽혀펴기 잘하냐? 몇 개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관례에 따라 C씨는 해병대 기수만큼 "1263회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그럼 1263회 해 봐라"며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씨가 팔굽혀펴기를 약 50개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운동을 하던 B씨에게 "야! 네가 도와줘라"고 해 원하지 않는 팔굽혀 펴기를 약 100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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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