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나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 매우 크다.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12년,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홀로 A씨와 A씨의 남동생, 여동생 등 3명을 단칸방에서 키워왔으나 제대로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A씨가 14살 때 단칸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과도한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 대부분 피고인이 14세부터 18세 사이 소년일 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이 몹쓸 짓을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아픔이 남아있음에도 용서해줬다"며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낳은 큰아들과 어린 딸이 동시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고 자책하고 있다.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한탄하는 어머니의 신경을 헤아려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범행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A씨는 3년간 13세 미만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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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