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며 "특히 김 구청장은 2018년에도 직접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자신을 추천하도록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범행이 더욱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지지자들도 당원 가입 이유가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위한 것이지 당내 경선에 참여할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선고는 4월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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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