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며 "특히 김 구청장은 2018년에도 직접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자신을 추천하도록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범행이 더욱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지지자들도 당원 가입 이유가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위한 것이지 당내 경선에 참여할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선고는 4월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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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