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불복해 항소

검찰, 법원에 이날 항소장 제출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씨(3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1심은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황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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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