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임금 격차 키울 것” 허현도 부울중기 회장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소기업 옥죄는 법"

지난 3월 13일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에 연임한 허현도 회장은 17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들이 회사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생산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52시간제로 일괄 묶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 일자리를 찾거나 아예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괄 적용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차이가 큰 만큼 적용을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처벌 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4개 구를 제외하고 부산시 모든 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득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문식 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부산울산중소기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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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