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감천항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방제작업을 하지 않은 러시아 선적 냉동운반선 A호(4000t급)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오전 2시께 감천항 1부두에서 벙커C 유성혼합물 약 330ℓ를 해상으로 유출한 뒤 방제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실 등 조사를 진행, 기름유출 혐의 선박으로 A호를 특정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경비함정과 방제업체 등 선박 2척과 인원 30여 명이 투입돼 긴급 방제작업을 펼쳤다.
해경은 "A호에서 소화수 펌프 가동을 하면서 선내 밸브 불량으로 인해 벙커C 유성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A호는 벌금 500만원을 예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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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