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접견권 보장…부산해경, 영상통화 면회 시범운영


부산해양경찰서는 올 연말까지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및 지인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치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영상통화 면회 희망자는 해경 영상통화접견 전용 스마트폰 번호로 연락해 영상통화 접견을 신청하고, 유치인 보호관이 접견 신청인과 유치인의 관계 등을 확인한 이후 접수해 운영한다.

유치인의 영상통화 접견 횟수는 1일 3회 이내,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로 접수순서에 따라 영상통화 접견을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부산해경 등 5개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이후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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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