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훼손한 자' 처벌조항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무죄
2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자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상훈)는 20일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진해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다수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영상정보 등을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