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거부하는 공사업체에 압력 행사한 노조 간부 2명 기소

자신들이 속한 노조의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해당 노조 지역본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107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 업체에 자신들이 속한 노조 소속이 아닌 피해자와 펌프카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조합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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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