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檢구형보다 높아 플리바게닝 의혹
검찰 "우리 기준 따라 구형…큰 변경 없을 것"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 불법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적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과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검찰이 피의자와의 형량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으로,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총장의 1심이 저희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청탁 과정에서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이 전 부총장이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 혐의에 비해 적은 형량을 구형했고, 이에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전 부총장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게서 R&D 자금을 지원받고,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를 청탁받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돈이 알선 대가라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산업 선정 청탁 부분도 무죄로 선고됐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는데, 1심은 이 돈이 중기부 장관의 업무를 알선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해 조합원 모집 민원 해결 대가로 이 전 부총장이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은 3000만원이 다른 알선의 대가일 수는 있지만 조합원 모집 민원 해결 대가라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 사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향후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 동종 수사 과정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법리가 된다"며 "검찰이 가진 법리와 다르다고 판단해 법리를 다투겠다"고 했다.
취재진의 '이 전 부총장이 검사실에서 편하게 지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수사에 협조해 구형이 낮은 것이라는 취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수사 경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상적인 검찰의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 법원과 일부 양형 기준이 달랐던 것"이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준에 따라 구형한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도) 구형엔 큰 변경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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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