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 중재 시도에…간호협회 "조율된 게 없다"

24일 간호협회·원내대표 만났지만 합의 불발
민주,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갈등 심화

국민의힘은 24일 간호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중재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간호협회와 약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윤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과 처음 만났는데 평행선"이라며 "굉장히 곤란해(하더라). 조율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모인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및 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중재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은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은 "직역들 간에 대화와 조정, 그런 걸 위해 더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협상 여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쪽에서는 간호협회를 내세우고, 간호협회는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당시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보건의료업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직역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앞서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데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27일 본회의 전까지 각 단체를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간호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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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