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벌금 5억원

재판부 "잘못 인정 않고, 혐의 부인, 반성 안 해"
부동산 1필지도 몰수…형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국민의힘·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원심이 유지됐지만, 1심과 달리 부동산 1필지를 몰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모함이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보라동 토지 매도는 정찬민 피고인에게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 등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선 정 의원은 판결 내내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하지만,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며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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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