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화 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위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과 현관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위층 주민 B(70대)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개가 짖는 소리 등 소음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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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