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스마트 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율 의원(국민의힘·북구4)과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13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스마트 수산업 추진 수산인·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또 부산시로 하여금 스마트 수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산 기장군 일광읍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170억원, 스마트양식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R&D)에 175억원, 스마트양식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10억4000만원 등 총 355억4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마트 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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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