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범 범죄수익금 국고 귀속에 가상화폐가 효자노릇

3년9개월 사이 9배 뛰어 50억으로 불어나
부산지검 가상화폐 매각 50억 등 162억 귀속시켜

금괴 밀수범의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데 가상화폐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3년9개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9배 뛰어 50억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부장검사 박성민)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빼돌린 A(50대)씨 등 3명이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소송을 제기해 162억원상당의 추징금을 국고 귀속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2월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뒤 이를 휴대해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의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금괴 40t(시가 약 2조원)을 밀반출했다.

부산지법은 2020년 1월 이들 일당에게 징역 1~4년과 4000억~2조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 압수한 한화와 미화, 엔화, 금괴 등 약 31억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검찰은 또 2018년 4월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지법은 이듬해인 2021년 6월 가상화폐 매각명령을 인용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를 매각해 약 50억원을 국고 귀속시켰다.

2018년 추징보전 인용 당시 가상화폐는 약 5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매각 당시 약 49억8000만원으로 9배가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일당인 B(50대)씨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약 8억원과 C(50대·여)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 39억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파트와 골프회원권, 상장주식 및 가족 명의로 된 고급 외제차 등을 집행해 3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집중적인 재산파악으로 숨겨둔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정보 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을 확인해 차명으로 숨겨진 범죄수익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은닉재산을 추징금 미납자 명의로 환원한 뒤 국고로 귀속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은 2020년 7월 전국 검찰청 최초로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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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