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빌라의 신' 일당, 1심 선고 불복 항소

수천여개 오피스텔 등 소유, 사기혐의 기소
1심 주범 징역 8년, 공범 2명 징역 6년·5년

수도권에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A씨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에게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이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를,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일당의 추가 사실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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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