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7886억원 취득
범죄수익 283억원 배당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조 변호사와 조씨를 잇따라 소환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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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