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2천원 줄어든다

행안부,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7·9월분부터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는 45%

올해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평균 7만2000원 줄어든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보다 더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서울시 주택은 올해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9만8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감소한다.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은 올해 4억9000만원으로 떨어져 세액은 81만원에서 60만8000원(24.9%)으로 20만2000원 감소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4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8000원으로 38만2000원(30.3%) 감소하게 된다.

10억원이던 주택이라면 올해 9억원 밑으로 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줄어든다.

행안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각각 8억1000만원, 8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36.7%(203만4000원→128만8000원), 30.9%(203만4000원→140만6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지난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유지한다.

이번 조처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의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2020년의 5조7721억원과 비교하면 923억원(1.6%)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지방세입이 줄어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이미 올해 지방세수를 지난해보다 3조원 적은 115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방이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 해야 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며 5~6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충분하게 지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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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