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중학교 동창생 얼굴을 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3일 중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북 완주군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속칭 '섰다'에 대한 규칙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인지 기능에 장애를 입는 등 전치 20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하고, 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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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