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해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약 3억 600만원 적게 지급 ▲건설본부가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가 선급금 약 304억 2400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 6200만원 미지급 ▲기장군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약 5300만원 미지급 등이 있다
또 ▲부산교통공사가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건설본부가 E공사 진행 중 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구의 원도급자가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가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 등의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또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감사위는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건설본부 직원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해 공사 관계자 간 소통에 기여한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한 하도급 생태계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지연,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등을 예방하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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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