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통합 대응 추진

현재까지 ‘깡통전세’ 피해 접수 ‘0건’…반환보증 사고만 16건
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피해 예방·지원·관리 전담반 꾸려

제주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다른 지방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이는 제주가 수도권과 달리 주택 점유형태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해졌다.

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주가실태조사’(2022년 9~10월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전체 27만4213가구 중 절반 이상인 57%(15만8054가구)가 자가 소유다.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월세(11.9%)와 1년 치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연세(10%)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사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6건(30억원 규모)이 달했다.

도는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시세보다 부풀린 집 값으로 계약)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반은 피해 예방, 지원, 관리 등 3개 팀으로 나뉘고 도 주택도시과장이 총괄 반장을 맡는다. 전담반은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접수 시 임차인 저리대출 및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 확인서 접수·발급, 주거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도 공조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주택 임대 형태가 월세나 연세 비중이 크고 전세 비중이 매우 낮아 다른 지방처럼 대규모 혹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담팀을 통해 모니터링 하며 앞으로 통합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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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