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서 훔친 골프공 15만여개 불법판매 4명 입건

특수절도 2명, 장물 취득 2명…주범 구속
심야 골프장 내 워터해저드 빠진 공 노려
개당 200원 구입해 최대 1000원에 되팔아

제주지역 골프장을 돌며 골프공 15만여개를 훔친 일당과 이를 매입해 재판매한 장물업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 피의자 1명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A(6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60대)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장물 취득 혐의로 C(60대)씨와 D(60대)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20여곳을 돌며 골프공 15만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 골프장에 침입해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골프공을 장물업자 C씨와 D씨에게 개당 200원가량에 판매해 총 3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금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와 D씨는 훔친 골프공을 상태별로 분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당 최대 1000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2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4일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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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