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각장애전문재활기관 소속 언어재활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 등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19일 오전 10시52분 대구의 한 청각장애전문재활기관에서 1대1 언어재활치료하던 중 청각장애 4급 B(2)군의 손등을 세게 내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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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