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에 164회 전화·폭언…60대 항소심도 실형

아파트 관리소장 협박, 새벽 수차례 전화 폭언
재판부 "죄질 나빠" 징역 2년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수시로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비원 등을 위협하고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신고 당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소 이후인 2021년 11월께 관리사무소를 찾아 'B씨를 죽이고 도주하겠다' 등 협박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전화 등으로 관리사무소에 164회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외에도 A씨는 인근 가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욕설하는 등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과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을 까닭으로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스토킹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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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