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값 33억원 사기 친 주범, 항소심 형량↑…징역 14년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원에 이르고,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