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탈락' 火김에 야산에 불지른 60대


경북 울진 야산에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울진군 정명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A(63)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A씨는 산불감시원 선발에 탈락한데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1일 울진군 정명리 한 야산에서 미리 구입한 성냥 등으로 낙엽에 불을 붙여 임야 1.4ha(약4300평)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도구 등을 구입하는 모습과 휴대폰 위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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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