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공장 지붕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 및 시정 조치를 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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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