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8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 시장에 대한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처벌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 재임 시장으로 선거당시 8000여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보면 시민에게 발송된 업적 홍보 메시지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 아케이드 기공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착공식이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점과 평택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지역보좌관이던 A씨의 단독범행이고 착공식 행사는 당시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이 주목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고 공사 착공은 지난 2021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정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약 두달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기시기에 반드시 열지 않으면 안되는 행사를 연 경우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에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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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