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에 억대 피해 본 반여농산물시장 중매인들, 6년째 회수 못해

농산물 판매 법인 소속 경매사, 총 4억원 편취
관리사업소 "조사 착수…이번 주 중 행정조치"

부산의 공영 도매시장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한 농산물 판매 법인에 고용된 경매사의 허위로 쓰인 낙찰 명세서를 믿고 거래대금 4억원을 지불했지만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중매인들을 관리하는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측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고 이번 주 중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판매 법인인 A청과에 소속된 경매사 B씨는 2017년 6월 중매인 5명으로부터 약 4억원의 거래대금을 가로챘다. 이후 같은 해 B씨는 A청과 주주총회에서 해고 결정됐다.

문제는 중매인들이 지금까지 B씨로부터 총 2억3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5명 중 1명은 피해액 800만원을 모두 받았지만 나머지 4명은 적게는 1600만원에서 많게는 77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관리사업소가 대응에 나섰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아는 유통업체에 먼저 농산물을 보냈으니 돈을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하면서 허위 낙찰 명세서를 중매인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B씨가 말한 거래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중매인 C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매인들은 최대 1.7%의 출하장려금을 받기 위해 입금했다"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중매인들과 함께 A청과에 대해 소송을 하려 했었지만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A청과의 부탁 때문에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도매시장에서 A청과와 거래해오면서 굳이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관리사업소 측은 이번 주 중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사업소 측은 업무 정지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며 "지난달 26일부터 피해를 입은 중매인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고 A청과에 대해 당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매인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발이나 업무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청과는 "조사 결과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청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 자세한 사항은 시 관리사업소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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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