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에 "L주식 9억8574만원 매각·투자해 현재 9억1000만원…불법 없어"

보유한 주식 매매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 시작
"현금·가상화폐 이체 내역 투명하게 확인 가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9억1000여만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금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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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