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 기소…"뼈저리게 반성"

주 5일 근무 신고해놓고 1회만…불구속 기소
변호사 "과징금까지 완납…결과 겸허히 수용"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민 변호사는 법률자료 수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하면서 위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 주 5일 근무 후 200만원을 준다고 고용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주 1회 근무 후 월 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민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 관련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했고 6억원 상당의 과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소 이후 사법절차에 협조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률 플랫폼 운영(겸직불허가 처분 위배)'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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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