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무 중인 사람에게 특수합금괴를 몰래 훔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공모해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해 8월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5014만여원 상당의 특수합금괴 1130㎏ 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합금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한 사람들에게 960만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도 함께 받았다.
피해 회사는 코발트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해 방산, 철강 등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부품인 '코발트합금괴'를 생산하는 업체다. A씨는 연구개발 차장으로 입사해 연구개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조직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규모도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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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