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에 31억 배상"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주식 손해
1·2심 "주주들에게 약 31억원 배상"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대우조선해양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유현종·정윤형·채동수)는 지난 4일 소액주주 A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선 A씨 등 77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약 11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31억여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중 69명과 기업 측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불린 사건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금액만 순자산 기준으로 약 3조5000억원에 이르고,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역시 그와 같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등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했다"며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약 3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양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회사채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322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안진회계법인이 135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양 당사자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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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