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리아타운 미끼…2240명 피해
"다단계방식 거래로 사회적 해악 커"
"단기고수익 노린 피해자 일부 책임"
해외 코리아타운 조성을 명목으로 10년 뒤 51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62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8년, 대표 B씨(55)와 회계담당 C씨(62)에게 각각 징역 6년, 제주센터장 D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2240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60대)씨와 C씨(60대) 등과 공모해 '동남아 국가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면 10년 뒤 원금의 512배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7월께 해외에 무역업체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제주, 부산 등 국내 8곳에 지사와 센터를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공영방송 등에 출연해 성공한 사업가로 나온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서는가 하면 고액 투자 시 35억원 상당의 해외 풀빌라를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꼬리가 잡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연루된 조직원만 15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다단계 형태로 금전 거래를 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투자를 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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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