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혐의' 2심 시작…1심서 당선무효형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당선 무효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대표는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그는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노조 개인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해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함께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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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