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전세사기 50대 임대인 부부 입건…피해자 대부분 20~40대

세종에서 40~50명 계약금 못 돌려받아

 세종시에서도 전세 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갭투자 방식으로 나성동 B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인 후 전세 계약이 끝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규모가 10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20대∼40대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기준 ‘깡통 전세’ 피해 확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연립·다세대주택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67.5%였다. 이는 매매가격이 10억원이라면 전세 보증금은 6억 7500만원이란 뜻이다.

시·도 별로 보면 ▲경북(82.5%) ▲충북(79.5%) ▲전북(79.4%)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 ▲세종(47.4%) ▲서울(55.2%) ▲경기·부산(각 64.2%) 순으로 낮아 깡통 전세 피해 확률이 낮다.

하지만 세종의 도시형생활,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세종시 3월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전국(평균 81.8%)에서 인천(88.5%) 다음인 86.6%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로 지역 내에서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나성동의 공인중개 대표 A씨는 “세종시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단독주택은 전세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으며 조치원 등 원도심에 밀집된 연립 및 다세대주택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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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