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계 관계자들, 항소심도 집유

재판부 "원심판결 선고 후 형 변경 사정 없어"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무게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살)씨 산재사망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회사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소속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동방 관계자들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 이선호 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 등 2명과 하청업체 직원, 지게차 운전기사 B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년6월~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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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