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위기가구들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민 누구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등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군수는 "민간 복지사각지대 활성화를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맞춤사업을 추진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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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