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 채소로 먹으려고 재배"
양귀비·대마 7383주 압수
수확기 맞아 집중단속 전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불법 재배 사범 5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9일 경북지역에서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62)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밀경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하고, 불법 재배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와 뒷마당에서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경북경찰은 지난달부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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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