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2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제8회 6·1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25일 강진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행원은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1심은 "강 군수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 군수가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 액수가 15만 원이고 모임 규모를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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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