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고등어 15t 싹쓸이…불법 조업 어선 2척 적발

21일 밤 차귀도 북서쪽 해상
조업 금지 구역서 공동 투망

 제주 조업 금지 해상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어획량만 15t에 달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경남 사천 선적 A(29t·승선원 11명)호 등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7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7시44분께 현장에 도착,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 중인 2척을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제주 본섬 기준 74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6300m 해역에서 함께 어망을 투망하는 등 공동 협업에 나서 약 15t의 고등어 등 어획물을 쓸어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당 어획물을 압수해 위탁 판매 및 국고 환수 조처할 방침이다.

한편 A호는 승선원 2명에 대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함께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해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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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