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일부 무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회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며 "또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원을 횡령하고 그중 7억 원은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증거은닉이 자기 형사사건 혐의와 관련된 것이면 방어권 남용일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방어권 남용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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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