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단체, '탈석탄 선언' 미이행 국민연금에 "조속 이행" 촉구

국민연금공단 찾아가 '연기 대상'도 건네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24일 국민연금공단이 2년 전 '탈석탄' 선언을 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연기 대상'을 건네며 선언의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을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를 잘했다'는 의미에서 '연기 대상'을 수여하면서 동시에 조속한 정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아 놓고서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미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도 "석탄은 이미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좌초자산"이라며 "석탄 투자를 지속하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며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기후단체도 전북 전주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아 '연기 대상'을 수여하는 등 창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는 기존 만기일이 2038년에서 각각 2044년과 2045년으로 늘어났고,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이 205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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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