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24일 국회 행안위 통과
시·군 설치 시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요청 가능
공론화 진행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영향 주목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사라진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이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내 시·군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은 특별자치도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달 중 회의가 예정됐고, 본회의는 내달 열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를 통해 시행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주민투표를 거쳤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강원도가 시·군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로 하면서 활로가 뚫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현재 공론화를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병합심사에서 오 지사의 법안으로 정리됐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가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무엇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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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