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으로 확대…디지인보호법 개정안 통과

특허청, 혁신디자인기업 권리 보호 강화 기대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와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등 권리자 보호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을 탄탄히 하고 경쟁력 높은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제품출시 후 시장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혁신 디자인기업들의 디자인권 확대와 권리 침해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번 개정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 규정을 삭제, 권리자가 더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은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뤄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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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