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간담회서 과거 징계 관련 발언
"허위사실로 명예웨손"…손배 청구
法 "현장 질문에 대한 즉흥적 답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100일 간담회 발언 일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가 홍 시장을 상대로 301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 등은 홍 시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홍 시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 시절을 회자하며 징계의 자유를 언급했다.
홍 시장은 "당 대표할 때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것을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징계해 제명했다", "둘을 징계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해 징계 1년으로 바꿨고 한 사람은 제명했다.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시장이 실제 '주막집주모' '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 등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음에도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역시 자신이 징계로 제명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았고,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지위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홍 시장이 징계가 확정된 듯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김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앞서 확정된 판결에서도 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을 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발언은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 현장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정돈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발언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자신이 당 대표이던 시절 제명한 사례가 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당 대표였던 홍 시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이후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 시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고, 홍 시장은 SNS 등에서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시장의 해당 표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홍 시장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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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